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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요양 근무지 변경 후 영업사원에게 발병한 뇌경색증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

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류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회의를 하다가 쓰러져 ‘뇌경색증’을 진단받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업무시간상 만성과로 기준(4주간 64시간, 12주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비록 원고의 근무지 이전 등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나, 14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지 변경은 원고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원고는 영업사원이어서 회사 외부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서 업무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중하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


오빛나라 변호사는 치밀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법리를 분석해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했고,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도 이러한 오빛나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