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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후 돌연사한 근로자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

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사업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사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은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전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망인이 초과근로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

오빛나라 변호사는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망인이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감정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치밀한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부검을 통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당시 상황 정보, 과거 치료경력 등을 고려해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비록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이는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업무 수행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특히 재해 발생 전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도 오빛나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생동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