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 변호사님 '영유아용품 집단소송'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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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30 16:43 | 조회수 : 959회본문
오빛나라 변호사님이 '영유아용품 집단소송'에 대해 기고하셨습니다.
가습기·물티슈 등 영유아 안전 위협하는 소비자피해의 구제 ‘집단소송’가습기·물티슈 등 영유아 안전 위협하는 소비자피해의 구제 ‘집단소송’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문제를 겪고 있다고 추정되고, 매년 20만 명 정도가 신규 난임 환자로 진단받고 있다고 한다. 30대 여성의 계류유산(자연유산의 한 형태)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임신에 성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임신한 이후에도 출산에 이를 때까지 항상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토록 어렵게 얻은 소중한 아기에게만큼은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일 것이다. 그렇기에 엄마들은 아기용품만큼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좋고 더 안전한 제품을 고집하게 된다.그러다보니 이러한 모성애를 이용해 안전성에 대한 검토없이 이윤만 추구하는 경우도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3일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하기스 아기물티슈 등 일부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된 것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선고가 내려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국민, 특히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소비자의 집단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기업이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환수 및 환불하는 조치만을 취할 뿐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대로 된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의 이익이 이를 판매한 이후 배상하게 될 경우의 손해보다 클 경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겠는가. 소비자들이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class action)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을 경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해외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에서 집단소송 사례를 들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90년대 다우코닝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다우코닝은 가슴성형에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을 제조한 업체인데,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암이 유발되거나 보형물이 터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우코닝은 미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32억달러(약 3조7,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피해자에게도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다우코닝은 이로 인하여 파산을 하며 소비자에게 하자있는 제조물을 판매한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미국의 경우 피해자들 중 집단을 대표하는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별도로 제외신청을 한 개별 피해자는 제외)에게 미치는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제도가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원고가 여러 명이 되어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는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과는 다르다. 다수의 소비자들이 원고가 되거나 개별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하려면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소액이다 보니 비용, 노력, 시간, 입증책임 등의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중요한 차이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을 우리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아기용품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안전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다수의 소비자인 엄마들이 손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수이지만 약한 존재인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장받고 우리의 미래인 아기들 또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을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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