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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변호사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산재'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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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30 18:15 | 조회수 : 1,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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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변호사님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산재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기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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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산재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


요즘은 원하는 건 뭐든지 배달시킬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배달 서비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경제 발달로 외식 산업이 발달하면서 음식배달업도 함께 팽창하였고, 배달음식이 다양해지고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등장한 배달 앱을 이용한 배달 대행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 중에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이슈 1위로 ‘플랫폼 노동 증가로 특수고용종사자의 확산’이 꼽혔다.

플랫폼 노동이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스마트폰 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말한다. 고객이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정보를 보고 노동 제공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이런 플랫폼 노동의 최전선에 있는 집단이 바로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다.

기존에는 음식점들이 배달원을 직접 고용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형태가 보편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여 배달을 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는 직접 고용관계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곳들도 일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달원에게 배달 업무를 제공하고 배달원은 이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음식 배달이 이루어진다. 배달원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법적지위를 어떻게 볼 지에 대해 분쟁이 생긴다. 전통적인 노동법은 종속과 자율은 근로자와 비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왔다면 현대 사회에서 노동관계가 변화하면서 자율적인 임금근로자와 종속적인 자영업자가 등장하였고 이들을 어떻게 포섭해야 할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배달대행원의 종사형태는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형태로 음식점에 소속된 ‘음식배달원’이 아닌 ‘택배원’에 부합하므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즉, 배달대행업체 배달대행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현행 산재보험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해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산재보험제도 하에서는 사업주가 산재가입을 거부할 경우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현실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배달원이 산재 가입을 요구하면 사업주 측에서 거래를 하지 않거나 배달 업무를 줄이거나 기피 업무를 배당하는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주 측에서 배달원을 채용할 당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서류인 것처럼 하여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는데 이후 산재가 발생하여 이 효력을 부정할 방법이 없는지 상담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다.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장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고 배달원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가입에 동의하지 않고 산재적용제외 신청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재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부담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배달원의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문제까지 해소될 수 있다.

배달원의 경우에 오토바이를 이용하다보니 사고가 날 위험이 높고 사고가 날 경우 중상에 이를 가능성도 높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기존에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도의 보호영역 안에서 보호를 받던 노동자가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취약계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2016년에 노동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플랫폼의 의무와 플랫폼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들을 추가하였고, 제공되는 노무의 성격과 가격을 플랫폼이 결정하는 경우, 플랫폼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때 보험료는 플랫폼이 부담하도록 하여 플랫폼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플랫폼 노동으로 인해 생긴 사각지대를 예견하고 발 빠르게 이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