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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변호사님 '출퇴근재해 개정내용'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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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30 17:06 | 조회수 : 9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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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변호사님이 개정된 출퇴근재해에 대해 기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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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올해부터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원, 교사, 군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계와 노동법학계의 오랜 숙원 가운데 하나인 출퇴근 재해 인정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산재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9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자가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사안이었다.
기존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2014헌바254).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데, 사업장의 규모가 작거나 재정여건이 부족하여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가 오히려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의하면 ‘출퇴근 재해’ 중 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②‘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무엇일까.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에서 출·퇴근을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즉 사회 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말하고, 그 중 ‘통상적 경로’는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로서, 어느 정도 일관된 특정성을 가질 필요는 있으나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 통념상 대체성을 가지는 복수의 경로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최단 코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 출·퇴근 도중에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통상적인 경로 상에서 업무 또는 통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탈 또는 중단 후에 다시 원래의 통근 상황으로 되돌아 온 경우에도 출퇴근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①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⑥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이러한 출퇴근 재해 인정에서 제외되는 직종이 있다.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자의 배송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찌감치 1964년에 제121호 ‘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고,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 일본은 1973년에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추가하여 보상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출퇴근재해 제도 도입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앞으로 충실하게 제도를 구축하고 시행하여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그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어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