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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변호사님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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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30 18:28 | 조회수 : 1,0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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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변호사님이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이 산재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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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이 산재 소송에 미치는 영향 


사람은 언제까지 일을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이 필요하다면 고통을 견디면서라도 일을 하거나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

결국 ‘사람은 언제까지 일을 할까’에 대한 해답은 사람이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넘어서 언제까지 소득활동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구해야 얻을 수 있다.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기대수명이라고 하는데,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7년 82세로 늘어났다. 위생 수준이 좋아지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비해 기대수명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이다. 수명이 증가하면서 소득활동이 필요한 기간도 늘어나는 건 필연적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한 판결이 나왔다. 약 4세의 피해자가 2015년경 수영장에서 사망하였는데 수영장의 설치운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1심 및 2심 법원이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군 복무를 마친 때부터 만 60세가 되는 때까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 것과 달리 대법원은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 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아왔다. 1989년도에 가동연한을 55세라고 본 판결을 폐기하고 60세로 올리는 판결이 나온 이후 30년 만에 가동연한을 높이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기존에 경험칙에 기인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서 기존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평균여명이 1989년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 기준으로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났고, 1인당 국내총생산이 증가했으며,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민간부분에서도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또 우리나라의 실질적 은퇴연령이 남성 72.0세, 여성 72.2세이고 60세 내지 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7년 61.5%로 상향된 점, 각종 사회보장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점 등이 참작되었다.

산업재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가동연한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자가 산재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육체노동 가동연한의 변경은 민사 손해배상 산재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민사 손해배상 산재소송에서는 일실이익, 즉 손해배상 청구의 발생사실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한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으로 포함되므로 근로자의 가동연한까지의 임금을 일실이익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면 육체노동자가 60세까지 일하면서 벌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 아니라 육체노동자가 65세까지 일하면서 벌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 일실이익이 되므로 손해배상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활동이 필요한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진다. 그런데 산재 위험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일용직 노동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육체노동자들은 풍족한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재산을 축적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

더군다나 일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다치게 된다면 근로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 제대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고,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의 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만도 버거운데 주 소득자의 소득 상실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까지 겪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육체적 가동연한 상향 판결은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