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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변호사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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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30 18:12 | 조회수 : 1,1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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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변호사님이 '산재예방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대해 기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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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지난 연말, 깊은 슬픔에 잠긴 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엄마가 가서 이야기해줄게”,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고맙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른 바 ‘김용균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자 고(故)김용균 씨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故)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스물넷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는 컨베이어 벨트 인근에 충돌방지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들이 구조물과 충돌할 위험에 노출됐고, 밀폐공간에서 작업 전 가스농도를 측정한 뒤 근로자를 투입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산업재해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위험의 외주화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안고서도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누구보다 고통 받고 있는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또 다른 아들들이 죽어서는 안된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의 진심어린 호소에 산업안전보건법은 2018년 12월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방향으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 1988년 원진레이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사건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된 이후 약 28년 만이었다.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법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고, 2.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했고, 3.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해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책임을 강화했다.

4. 도금작업 등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했고,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했고, 6.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였고, 7.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는 남아있다.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하도급을 금지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실제로 위험한 작업일지라도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하도급 금지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하도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용균법이라 불리지만 모순적이게도 고 김용균씨가 맡았던 발전소 정비, 석탄 운송 설비 업무 등은 여전히 하도급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또 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케 한 죄를 5년 내에 반복하여 범하는 경우에 그 형의 1/2 범위까지 가중처벌하고 법인에 대한 처벌 상한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지만, 처벌 하한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영국에서는 2007년 안전조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범죄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의회지침상 기업의 1년 총 매출액의 5~10% 범위 내에서 벌금을 내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는 징벌적 벌금 부과를 하고 있다.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의 이익과 손실을 비교 형량하여 손실의 무게가 더 무거울 때 위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엄중한 법 적용과 집행이 필요하겠다.

산재 사건을 변호하면서 만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누군가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였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보면 내 가족의 일처럼 느껴진다. 우리 사회도 그들의 외침을 진정성 있게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언젠가는 그 안타까운 사건이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고, 그 때에는 과거의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으니 말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