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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변호사님 '성폭력 정신질병 산재'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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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30 18:08 | 조회수 : 1,0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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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변호사님이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질병과 산재'에 대해 기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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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질병과 산재

 

올해 초 미투 선언에 동참했던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 근무 중 일어났던 성추행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며 최근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남 전 교수는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은 2017년 전체 산재 중 10건에 불과해 미투가 100건이 넘는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면서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성차별과 성적 침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며 이를 예방하지 못한 조직과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산재 신청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이란 강간을 의미하는 성폭행,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성추행, 언어적인 성폭력을 의미하는 성희롱으로 나누어볼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호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무와 관련한 성폭력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심리적 외상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비율은 90%에 다다른다고 한다.

그렇지만 높은 승인률에 비해 앞에서 남 전 교수가 지적한 바대로 근로자가 직장 내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신청하는 사건은 매우 적다.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비난이나 따돌림이 가해지거나 악의적인 소문이나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회사나 가해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등 업무환경의 악화, 그리고 재해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하여 피해자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직장 내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홍보가 필요하다.

일본은 정신장해 등을 산재로 인정하는 판단지침으로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스트레스를 3단계로 평가하는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평가표’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정신질병 인정기준은 1999년에 제정되었는데, 1998년 약 40건이었던 정신장애 산재 청구가 2010년에는 1,000건이 넘을 정도로 급증하자 2011년 전문검토회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정기준을 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희롱 사안에 관한 분과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성희롱 특유의 사정을 고려해 산재 인정 기준 개정과 조사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안했고, 성희롱에 의한 정신장해 등의 업무상, 업무외의 인정에 대해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성희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인관계 트러블로 보아 심리적 부하 강도를 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 강도를 Ⅲ으로 수정 평가하여야 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심리적 부하의 강도 Ⅰ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부하로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정도의 심리적 부하, 심리적 부하의 강도 Ⅲ은 일생 중 드물게 경험하는 강한 심리적 부하로, 심리적 부하의 강도 Ⅱ는 그 중간에 위치하는 심리적 부하이다.)

강간이나 본인의 의지를 억압해서 행해진 외설행위 등 성희롱은 특별한 사건으로 심리적 부하 강도를 Ⅲ으로 보아야 하고, 그 외에도 행위의 태양이나 반복 계속의 정도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심리적 부하 강도를 Ⅲ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유의사항으로 피해자가 근무 계속이나 성희롱 피해 경감을 위해 할 수 없이 행위자에게 영합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안이하게 판단하면 안 되고, 피해자가 피해 직후 상담 행동을 취지 않거나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 때 성희롱 사실을 호소하지 않는 것만으로 심리적 부하가 약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한다.

행위자가 상사이고 피해자가 부하인 경우, 행위자가 정규직이고 피해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경우 등 행위자가 고용관계상 피해자에 대해 우월적인 입장에 있는 사실은 심리적 부하는 강해지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남 전 교수의 적극적인 행보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내서 민사, 형사소송, 산재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직장 내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 승인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내용 재해조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의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해조사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산재 신청이 적다는 것은 직장 내 성폭력이 산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피해자들이 산재 승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질병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관련성 조사, 판단기준 또한 마련한다면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고 피해 여성들의 용기가 빛을 발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