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 변호사님 '산재 손해배상'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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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30 17:58 | 조회수 : 1,127회본문
오빛나라 변호사님이 '산재 근로자의 손해배상 소송 필요성'에 대해 기고 하셨습니다.
산재 근로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필요성최근 필자는 원고를 대리한 산업재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약 2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30대의 건장한 청년이 성실하게 살다가 산재를 당하였고, 젊은 나이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나온 단비와 같은 판결이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건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일처럼 느껴져 열정적으로 소송에 임하였던 만큼 승소 소식에 필자 역시 누구보다 기쁘고 보람을 느꼈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는다.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이 사용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상 보상금액은 민사 손해배상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재보상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정률보상을 하고,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하여 완전한 배상을 하며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다.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①피해자의 연령, ②직업, ③사회적 지위, ④재산 및 생활상태, ⑤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⑥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⑦가해자의 고의, ⑧과실의 정도, ⑨가해행위의 동기, ⑩원인, ⑪가해자의 재산상태, ⑫사회적 지위, ⑬연령, ⑭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게 된다.
한편,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때 금 1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금 1억 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참작하고 있다.
산재 민사 손해배상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산재는 산재보험, 형사절차, 민사소송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산재 근로자가 사고 후 경황이 없고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산재 근로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유효한 의사표시로 면제한 경우에는 면제한 금액도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아 조정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중히 문구를 확인하여야 한다.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산재보험과 달리 사용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사용자나 제3자의 고의, 과실로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이어서 산재보험법상 무과실책임과는 다른 것이다. 또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과실상계가 된다.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일부 공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를 1차적으로 수령하고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간 차액이 있으면 민사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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