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 변호사님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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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30 17:13 | 조회수 : 1,162회본문
오빛나라 변호사님이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의 변화'에 대해 기고하셨습니다.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의 변화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약칭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은 2018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었다.
그리고 최근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재해자 및 유가족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직접, 개별적으로 통보하였다. 그동안 엄격한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으로 인해 과로사로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과로 여부를 다시 판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기존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수많은 재해자가 연장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로사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기준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된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는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하여 만성과로 기준시간을 세분화하여 52시간을 추가하고, 업무가중요인을 제시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이 객관화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고, 야간근무(22:00~06:00)의 업무시간 산출을 할 때 주간근무시간의 30%를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된 고시에 의하여 과로사를 한 재해자 및 유가족들은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64시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는 경우에 업무가중요인을 주장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과로사 및 과로요양에 관한 산재 불승인 처분의 경우에, 재해자의 뇌심혈관질병이 과로로 인한 것이라는 재해자 및 유가족들 주장과 재해자의 뇌심혈관질병이 과로가 아니라 기존 질병에 의한 것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과로 및 기존질병이 모두 뇌심혈관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병인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존 질병이 서서히 진행, 악화되면서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만, 업무상 부담 요인이 가중되면서 이러한 질병이 발병하거나 복합적인 원인이 되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는 고혈압, 당뇨, 흡연 등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건강상태’를 삭제하였다. 이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 산재보험제도의 당사자 주의를 감안할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재해자가 비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았더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뇌혈관질병이 발병한 주류업계 영업사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한 소송에서 업무 부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과로를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역시 재해자의 기초질환과 업무시간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오랫동안 쟁송절차를 거치게 된 사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해자와 가족들이 생계난에 부딪히게 되었지만 이를 외면하며 오히려 재해자의 직권면직을 시도하는 회사를 보면서 가장의 부재로 인해 가족들이 직면하게 된 냉혹한 현실의 벽이 높게만 느껴졌다.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가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앞으로는 과로사 및 과로요양 사건들이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7